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이 폐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부터 종전 연간 2억원으로 제한이 되었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한도와 관련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LTV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차주들이 필요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최근 2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몇가지 발표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주택 취약 계층과 1주택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 입니다.

 

2022. 12. 01 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제한 되었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이 됩니다.

 

투기제한 지역 및 규제지역은 LTV 우대 한도가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다만 10%~20% 사이로 나뉘어 있던 LTV 우대폭은 20%로 단일화 됩니다. 이로인해 은행권을 통해 가능한 LTV는 70% 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시중은행 보다 10% 정도 추가 부여 되는 한도는 주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 입니다. 즉, 주 대상이 2금융권 입니다. 상호금융은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해당 하며 보험사 및 저축은행은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곳들은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단, 2금융권 이라 하더라도 LTV의 비중을 70%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만큼 LTV가 부족해 추가자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와 같은 최대 허용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80% 이상은 개인사업자에 한정되는 곳들이 있으며, 월간 총량제를 시행 정해진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월에는 더이상 추가적인 승인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한도를 잡아둔다거나 충분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사들이 예전과 같은 한도를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매달 100억원을 제한 했다면 현재는 절반 정도만 취급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 입니다.

 

 

LTV 한도가 부족하거나 부결될 때

 

규정이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원하는 한도가 부족할 상환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중 은행 에서 LTV 70%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 추가자금이 어려울 때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고 예상했던 대로 선순위를 그대로 두고 후순위, 무담보아파트론 두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 싶이 후순위는 80%~95% 까지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가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곳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리의 차이가 제법 크게 발생할 수 있기도 하니 조건별 상황별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신청

 

아파트론은 1억 미만의 금액을 당일 또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서류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 합니다. 하지만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만큼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선순위, 후순위와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체크해 보는것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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