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심사기간 2금융권 조건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는가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펼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DSR 은 규제 강화에 해당한고 15억 이상 주택 및 다주택자의 LTV 비율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실거주 관련 조건들이 강화되면서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실거주 목적으로 알아보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란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 입니다. 다만 직접 자금을 받는 형식은 아닙니다. 전세퇴거자금 또는 전세반환자금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과 2금융권 두곳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가운데 LTV 60% 이상 또는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도 부족으로 2금융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세입자와 계약을 했을 때 모든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고 일부 기간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자격
-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실거주를 위주로 하는 경우와 단순하게 반환 자금만 받는 경우라면 전자가 한도를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권 기준은 올크레딧 900점 이상. 2금융권은 나이스 650점 이상 이라면 무난하게 신청 부터 승인까지 가능 합니다.
저신용자는 가산금리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나이스 350점 이상 이라 하더라도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 후 진행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신청 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보완이 되면 승인까지 소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이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금융권은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개별 적인 사유로 인하여 비대면 이용을 할 수 없다면 가까운 지점을 직접 방문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문없이 신청을 했을 때, 금리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는것을 추천 합니다.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은행권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LTV 60% 미만의 조건과 DSR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은행에서 다주택자가 한도가 나오지 않고 거절이 되는 이유가 DSR 입니다.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하고 있는 담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억 이상의 부채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DSR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 입니다.
2금융권은 보험회사 및 상호금융 두곳을 위주로 자격 조건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LTV 비율은 70~80% 범위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는 DSR 50%로 은행보다 10% 여유가 있고 사업자는 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한도 사용에 유리 합니다.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신청했을 때 일반적인 상환 기간은 2년 이며 만기일시방식을 주로 채택 합니다. 그 이유는 원리금균등분할이나 원금균등 이라면 해당 기간안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말도 안되게 증가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들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1억을 4% 이율로 전세반환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2년 동안 원리금 상환은 매달 4,342,492원 입니다. 이만큼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33,330원 정도를 내는 만기일시방식을 주로 사용 합니다. 다른 선택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방식이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 비율이 적거나 없다면 은행을 우선순위로 확인해 보는것을 권장 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을 비롯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채가 1억 이상 이라고 한다면 2금융권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기 전 까지 안전하게 승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내 또는 퇴거일에 승인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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