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조건 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80% 범위 이내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으로인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높아졌다는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 또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으니 전세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상품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두가지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상환방식 및 이자납입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중도상환
해약금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대출관련비용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요건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대출금리
- 최저 5.52%~7.95%
2022년 11월 23일 기준으로 91물 CD유통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5.52%로 가장 낮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만큼 모두 변동금리로 적용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으로 운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담보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