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구입자금, 사업운영자금, 생활자금 세가지로 주로 분류 됩니다. 여기에 번외로 전세자금과 이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추가대출을 의미하는 후순위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LTV 잔여 유무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보면 후순위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도를 아파트 시세대비 80%나 90%등을 사용하게 되면 금융사의 순서가 1금융이 아닌 2금융을통해 이용해야 된다는 차이가 존재 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연간 2억 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거나 생활자금, 의료비, 교육비, 결혼, 자동차 구입, 기타 투자금등 모든 것들을 통털어서 이용가능했던 상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이 제도가 페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파트 시세대비 한도 발생 여력이 충분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LTV, DTI, DSR 세가지 영향만 받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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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이용 목적보다 DSR, DTI, LTV 등 변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을 예로 들었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했을 때 최대 70% 이내 입니다. 2금융권은 85% 소비자금융은 90% 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금리상승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밖에 DSR 또한 차이가 존재 합니다. 1금융권은 40%까지만 인정을 하며 2금융권은 50%까지 인정 합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자면 월급이 400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 때 은행은 한달 평균 모든 대출 상환금액을 160만원 이하로 합니다. 2금융권은 50%로 200만원이 됩니다. 기존 부채를 포함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을 때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한도 및 금리가 부여되지 않는 다면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불입금액을 낮추어 DSR 규제를 피해가거나 원리금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함으로서 이 비중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권은 5등급 이내, 2금융권인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상호금융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7등급 이내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도보다는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거절시

공동명의, LTV한도 소진, 배우자명의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이 거절 되거나 부결된다면 자금 필요시기에 따라 차선책을 활용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단, 이 경우 한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이용하고자 하는 한도의 총 합계 금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 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거절시 본인소유 아파트, 배우자소유,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무설정아파트론, 무설정 아파트신용대출과 같은 상품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 및 거주 사실 확인으로 소득 증빙없이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 재직기간 직장인, 사업 업력이 짧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한도는 2억원 이내 입니다.

 

이처럼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이 절대적 입니다. 2금융권 이하에서 확인한다면 같은 금융사에서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 여부만을 확인하는 자체는 신용하락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직업군에 따라 우대하는 기준들을 달리하는곳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무조건 한곳만 확인하기 보다 최소 3~4곳 정도를 비교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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