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당장 유동자금이 부족한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1채 더 보유한 2주택자인데, 이런 대출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충족하면 2주택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주택자만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지만, 2주택자도 주택 처분 계획이 명확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인정받으면 금융권에서 퇴거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해당 대출이 실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인지, 그리고 차주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또는 처분 예정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 승인 가능한 조건은?
1. 일시적 2주택 상태 인정
-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 전입신고를 마친 실거주 목적의 신규 주택 보유 상태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되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처분 조건부 대출 신청
- 금융기관에 기존 주택 매각 계획서 및 매매계약서 제출 시
-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LTV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보가치와 소득 수준 충족
- 퇴거자금 대출 역시 주담대 구조이므로 LTV·DSR 적용 대상입니다.
- 담보 주택의 시세, 기존 대출 내역,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 활용
전세금 반환 목적일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생활안정자금’ 또는 ‘퇴거자금’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판형 대환·퇴거자금 통합 상품
- 케이뱅크: 최대 10억 원까지 주담대 가능, 퇴거자금 목적 포함
- 카카오뱅크: 대환+생활안정자금 통합 구조, 퇴거자금 가능
※ 단, LTV 70% 이내 / DSR 40~50%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보험사 주담대
- 담보 우선 심사로 DSR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신용점수보다 주택 가치와 등기상 권리 상태를 더 중시
- 금리는 5.5~6.8% 수준으로 다소 높지만, 조건 완화 가능성 존재
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주의할 점
- 실제 퇴거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임차인 요청 확인서 등 필요 - 기존 주담대가 있다면 총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감안해야 함
- 2주택자가 향후 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 전환 가능성 존재
→ 장기 보유 의사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대출로 접근해야 함 - DSR로 인한 한도 제한을 피하려면 소득 합산 또는 부채 조정 필요
Q&A.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담보 여력과 DSR 조건이 남아 있어야 하며, 반환 대상 임차인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Q. 전세금 일부만 반환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반환 금액만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한도 제한이 설정됩니다.
Q.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거자금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도 조건만 맞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 문제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대차 분쟁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 또는 매각 계획이 있다면, 금융권에서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사용 목적 증빙, 담보 여력 판단, DSR 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각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 승인 가능성, 금리, 서류 요건을 사전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