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퇴거자금 대출 DSR, 금리,한도, 신청 방법, 필요서류 확인
2022년 7월 1일 부동산 규제에 대한 세로운 발표안이 나왔습니다.
DSR규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전세 계약 연장없이 실거주 목적이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전세퇴거자금을 알아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불활이 계속 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지금 당장 돌려줄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2024년 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것 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2023년 까지 인상 시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분명한 사실은 만약 현재 부채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재연장을 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전세금반환대출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유형이라 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주로 2금융권 이하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주담대와 차이가 있다면 아파트 시세만큼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 현재 전세금 만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대전 전세 시세는?
- 크로바 아파트 4억 9천만원 ~ 11억 5천만원
- 대전도안아이파크 3억 4천만원 ~ 4억1500만원
- 신흥SK뷰 1억 5500만원 ~ 3억 500만원
- 봉명동베르디움 4억 ~ 4억 5천만원
-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3억 8000만원 ~ 50억
- 도안신도시수목토 2억8천만원 ~ 4억
- 어은동 한빛아파트 2억1천만원 ~ 4억
- 둔산동 파랑새아파트 3억 ~ 3억7500만원
- 둔산동 향촌아파트 2억2000만원 ~ 3억 5000만원
-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2억 3천만원 ~ 3억 2천만원
- 탄방동 개나리아파트 2억 3천만원 ~ 3억 4천만원
대전 전세퇴거자금신청방법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 자격은 주택에 전세 계약이 1년이상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 합의 후 전세계약해지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들만 가능
-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
- KB시세 15억 초과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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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주소변동사항 전체이력분)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건물 및 토지)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최근 2개년도)
- 전세계약서
- 계약금영수증
- 기타 금융사에 따라 변동 및 추가 가능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 합니다. 취급하는 금융사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dsr규제나 ltv, 자금이 필요한 시점등을 정확히 파악 비교해 보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