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캠코 소액대출 자격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조건 정리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코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이자율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져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캠코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캠코 소액대출 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국민행복기금 캠코 소액대출 부결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대부거래약정서 상의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거래약정 제4조 제4항)

 

대출상품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대출기간 최장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방식

 

캠코 소액대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본인 통장
  •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준비서류 자세히 보기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수수료 2,000원 부담)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취약계층 증빙서류 -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참고사항

  •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가능.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 가능(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위치 및 전화번호

  • 서울동부지역본부(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02-3420-5000 (FAX 0502-927-1100)
  •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부전동 91-5) [동아빌딩 15층, 16층] ☎051-794-4600 (FAX 0502-927-1120)  
  •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 (원천동 567) ☎031-270-4500 (FAX 0502-927-1130)
  •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농성동 393-8) 062-231-3000 (FAX 0502-927-1140)
  •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10,11층 042-601-5000 (FAX 0502-927-1150)
  •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110)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053-760-5000 (FAX 0502-927-1160)
  •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032-509-1500 (FAX 0502-927-1170)
  •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063-230-1700 (FAX 0502-927-1180)
  •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중앙동 93-3) 에스티엑스오션타워 19층, 20층 055-269-8000 (FAX 0502-927-1190)
  •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033-640-3400 (FAX 0502-927-1200)
  •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강서동485) 043-279-2400 (FAX 0502-927-1210)

 

 

 

직접 방문이 가능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근처의 가까운 캠코 전화번호 및 방문을 통해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캠코 소액대출은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3~4%대의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이라면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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