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연장, 소득 관련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범위 이내로 한정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2.10.13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2.96 | 3.09 | 1.55 | 4.50 | 6.05 |
신잔액COFIX6개월 | 1.79 | 3.75 | 1.55 | 3.99 | 5.54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대 1.55% 받는법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국민은행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진 만큼 우대와 관련된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모두 충족된 상태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 (묵시적동의 갱신)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장개시일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시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