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이 겹치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차주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의미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소유별 전세퇴거자금대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는 금리인상으로인항 1가구 2주택에 모두 부채가 있다면 한채를 정리하거나 세제관련 혜택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은행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1주택 보유인지, 1가구 2주택 여부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가 달라 집니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것처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취급이 된다는 것이 약점 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는 대부분 2금융권에 해당하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이루어 집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역별 LTV와 DTI가 10%씩 차감되서 운영이 되다보니 꾸준히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도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행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까지는 LTV의 40% 이며 9억을 초과하면 20%만 가능 합니다.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9억까지 50%,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30%까지 인정.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70% 까지만 적용 합니다. (1금융 기준)

 

소득에 따른 한도 산정도 달라집니다. 은행권은 내 소득의 40% 이내, 2금융권 이하는 50%가지 유예가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500만원 이라고 하면 1금융 에서는 모든 채무를 더했을 때 한달에 200만원 이상 까지만 빚을 갚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은 10%가 높은 250만원 까지 유예 됩니다.

 

현재 매달 소득과 비교했을 때, 빚을 갚는 %가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필요한 한도에 따라 금융사 선택이 아닌 1금융 또는 2금융 선택 등 큰 틀을 먼저 잡아두는것도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신용등급에 따른 선택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1금융권을 이용 하는 평균 올크레딧 신용평점은 910점 이상 입니다. (3등급 정도에 해당) 4등급~5등급 정도라면 반반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결이 되는 것이 아닌 1~2억 정도의 필요 자금이라고 한다면 주거래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금융권까지도 함께 비교 후 한도가 높게 책정된다거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두가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등급 이하라면 2022년 개정 후, 1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보험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상품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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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없이 금융사 비교

 

인터넷 및 온라인을 활용.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한도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기에 금리 구간을 고려하면 4%초반 부터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2%대나 3%대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문의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바뀐 금융법으로 인해 신용평점의 하락이 없고 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너무 많은곳을 알아보게 되면 실제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과다조회로 7일 ~ 15일 정도 금융사로부터 모니터링이 요청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릭한번이면 가능 금융사를 확인하는 방식처럼 한번에 20~30곳을 비교하는 경우 자칫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전화 및 유선상으로 대략적인 금융사를 결정해보고 3~5곳 정도만 비교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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