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90% DSR 규제 미적용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있어 한도 감액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일반적으로 후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2순위, 3순위 까지도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2금융권에서만 한도를 증액하여 신청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03.02 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억 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1금융권을 통해 이용을 하게되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로 허용됩니다.

 

2금융권은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DSR 규제를 전혀 적용 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은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 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어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자를 만들고 금액을 늘리기도 합니다.

 

KB부동산시세가 5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 할 수 있는 비율을 80%라고 하면 4억 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는 DSR 50% 이내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후순위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혼합하는 방식 입니다. 사업자나 법인대표는 사업자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한도가 부여되지만 직장인이나 다른 직업군이라면 LTV 문제로 인해 이같은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담보와 신용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신청해야 하기도 하는데 그 때 많이 활용되는곳이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신청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설정론의 이용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파트에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으로 진행 됩니다.

 

2억 한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반나절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거나 배우자 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활용되는 방식 입니다.

 

담보대출 신청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