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만19~39세 이하의 청년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함※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자격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 예시) 22.12.27 기준, 2.65% + 1.45% - 2% = 2.1%(6개월 변동)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70만원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및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가능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문 의 처 :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7월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않은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 추천이취소될수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연장시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02-2133-7029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는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17년부터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고 지속적인 이자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있으나 지원사업의 중단을 피하고 계속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신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매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한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필요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되며 거부사유에 따른 보완 후 재심사요청 시에도 재심사요청 시점 기준으로 평일 3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원큐 어플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나원큐 앱 설치 및 회원가입>대출>대출상품>전세>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 대출가능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가능여부 조회시, 입력하신 정보와 제하신 서류(스크래핑 서류포함)상의 내용이다른경우 대출가능 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 조회 결과와 최종 대출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계약하시기 전에 주택조건(담보 등)이나 개인신용 관련하여서 은행에 사전문의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보증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 변경사유가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변경만으로는 변경/갱신 계약으로 인정 불가)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규 혹은 갱신 주택계약일 이후 3개월 내에 하나은행에 대환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사전에 은행에 꼭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 3개월 이후에 대환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변경되는 내용의 주택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